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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역 앞 LPG가스 충전소에서 가스를 넣고 나와 그 곳 4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I(남, 72세)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급히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가신리 소재 호포역 앞에 이르러 그 곧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에서 다시 부산 금곡역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마침 그때 위 금곡역 앞에서 사고 위험을 느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서 피고인의 위 위험운전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 있는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곧바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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