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과 H의 증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었던

D의 증언이나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6. 1. 29.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운전되고 있는 것 같다는 목격자 E의 신고는 2017. 1. 29. 01:02 경 이루어졌고( 증거기록 24 면), 단속경찰 관인 D가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같은 날 01:33 경인 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맥주 한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가 운전을 마친 뒤 H과 소주 1 병을 마신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검사는 피고인이 ‘L 주점 ’에서 맥주를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피고 인의 창고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 M 편의점까지 운전하여 술을 사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단속경찰 관인 D의 증언 외에 M 편의점 또는 그 근처의 CCTV 영상이나 당시 M 편의점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과 술을 마셨는데 당시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적은 없고 마신 술은 모두 H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