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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9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5. 19. 02: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2)가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든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2:25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F(56세)이 경영하는 ′G′ 금은방에서 부모님께 선물할 금목걸이 등을 보러 왔다며 피해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금색으로 모조품인 금색 도금의 목걸이와 팔찌를 내 놓자 이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위 피해품인 모조품인 금색 목걸이 1점 시가 50,000원 상당품, 금색 도금의 팔찌 2점 시가 100,000원 상당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3: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이 운영하는 ‘J’ 금은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약 20여분 가량 진열된 반지를 살펴보다 그 중 피해자가 건네준 18K 반지 1쌍 시가 980,000원 상당품을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인천 남동구 K건물 1층 피해자 L(46)이 경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품인 아이폰5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위 피해품인 아이폰5 1점 시가 814,000원 상당품을 가지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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