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19:24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남자 분이 오토바이 세워 놓고 길에 누워 있다, 깨워도 안 일어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태워 져 귀가 하다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돌아와서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도착한 처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위 E을 향해 바짝 들이밀어 마치 밀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F과 주민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니가 내 오토바이를 박았잖아,
씨 발, 좆같네,
씹새끼! 개새끼야!, 대한민국 개새끼네, 경찰이 비리가 많다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