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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676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4.1.(893),987]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나. 수용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근접해 있으나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이 다른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 때문에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고 수집된 사례자료 중 위 토지와 근거리에 인접한 거래사례토지는 위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 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거래사례토지 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군자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창 및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전혀 고려한바 없고 인근유사토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676의 34 대지와 지상건물이 1988.4.24. 금112,000,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추정 정상대지가격만을 나열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정상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삼창 및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에 의하면, 지가변동율을 각 1.7배로 적시하고 도매물가상승율은 밝히지 않은 채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가변동율을 1.301배, 도매물가상승율을 1.036배로 적시하고 이를 상호 참작하여 적정율로 인정되는 지가변동율을 채택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증거관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위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두 개의 감정평가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감정인 한규호는 원심판시 창동 676의 34 토지가 매매된 사례를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로는 주택 및 공장의 건부지로 사용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하고, 위 토지의 동서쪽은 임야로서 원거리에 기존주택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아파트가 건립중인 반면, 창동 676의 34 토지는 기존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이용상황은 건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에 의거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므로 그 수집한 사례자료 중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입지한 위 창동 676의 34 토지를 거래사례로 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거래사례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삼창,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위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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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5.선고 89구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