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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2]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16:10경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50원 상당의 건전지 3개와 시가 3,600원 상당의 칫솔 1개 등 합계 19,3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5:50경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비닐 출입문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어묵 2묶음, 시가 4,000원 상당의 나무젓가락 1묶음,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1묶음, 시가 2,500원 상당의 종이컵 1묶음, 시가 2,500원 상당의 키친타올 1묶음,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구마 5개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20] 피고인은 2015. 3. 29. 새벽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AM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N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적재함의 덮개 천을 걷은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참외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4. 10.중순경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49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피해품 내역 영수증 [2015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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