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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2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18:15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부산 동서 고가도로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 램프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 동 학장 램프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사진 및 현장사진, 도로 교통법 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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