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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3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귀가 요청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까지 찾아가 담

배를 피우며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며 위협하고 폭행까지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퇴근할 때 즈음에 다시 찾아가 보복의 성격을 가지면서 피해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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