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현재 파킨슨 병으로 투병생활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파킨슨 병으로 투병생활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