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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45 경 강원 철원군 B에서 출발하여 C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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