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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구단45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가.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행정 각부의 ‘ 부령’, 즉 시행규칙을 말한다) 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 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즉, 행정청이 개별 처분을 하면서 제재처분 양정기준을 준수하였다면 그 제재처분 양정기준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나. ‘ 음주 운전 ’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특별 참작사정 한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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