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202호에서 D이 피고인의 전처인 E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주거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D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D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자 현관문 안전고리를 잠근 상태로 문을 살짝 열고 주의를 주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고 나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상당한 시간 동안 D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큰 소리로 시비를 한 사실, 피고인이 D과 시비를 한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안에 있는 층계 쪽이었고, 경찰관이 도착하여도 시비를 멈추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D과 큰 소리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시비를 하여 인근을 소란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의 전처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에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이에 대항하여 D과 시비를 하다가 욕설을 한 점, D은 경찰이 도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