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146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지급명령에 따르면, B은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B의 부동산 취득 및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B은 1985. 6. 29.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3. 10. 6.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8. 7. 4. 접수 제8895호로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896호로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두 근저당권을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3) B은 1999. 5. 19.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와 B이 통정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이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