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원룸의 건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인바, 2013. 8. 23. 03:00경 위 C 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터 키로 위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방안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와 바지가 약간 벗겨진 채로 잠을 자기 위해 드러누운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벌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4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