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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가단114046
건물인도청구권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D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8. 20.부터 2010. 8. 20.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에 따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갱신거절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8.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바,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료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그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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