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13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8.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에 미달하는 3,704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153,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0.경부터 2012. 8.경까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3,206,5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 I, J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연도별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미달액판단(지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근로자들과 합의되었으며,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988,380원과 연차수당 366,400원 등 합계 금 3,35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