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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8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들의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들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항소기간 내의 항소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항소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보조참가인의 항소 역시 항소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판결문을 2019. 4. 23. 0시에 공시송달로 송달하였고,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이 2019. 5. 7.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57조 단서),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보조참가인은 2019. 6. 3.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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