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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0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2. 10:30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중앙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2. 2013. 8. 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3. 2013. 8. 6. 10:00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107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년간 재활의지를 보여 온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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