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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3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19』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미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흡입하였다.

『2013고단6211』 피고인은 2013. 08. 06. 17: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4동 옆 공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319』

1. 감정의뢰회보, 토끼코크 촬영사진 『2013고단6211』

1. 감정의뢰회보,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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