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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7』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2,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9. 13. 광주 동구 금남로 5 가에 있는 일리 안 츠 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자로 월 40만 원씩 줄 것이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돈을 빌려 간 언니가 1,000만 원이 더 필요 하다고 한다.

이자로 월 40만 원씩 줄 것이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25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권 및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4.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내가 11번, 5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였는데 언니도 3 몫 (4 번, 5번, 6번 )에 들어오면 계 금을 내려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17. 2. 2. 150만 원, 2017. 2. 24.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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