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 임야 45,19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C 임야 1,55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수목 및 경계철조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남마블링시티개발’이라 한다)는 제2부동산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 중인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하남마블링시티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이하 ‘피고 하남마블링시티’라 한다)는 피고 하남마블링시티개발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이다.
나. 하남시장은 2016. 8.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남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하남시장은 위 고시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권리 명세서등이 포함된 별지 기재와 같은 토지조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 하남마블링시티개발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7. 제2부동산에 대한 수용 손실보상금을 324,843,000원, 제1부동산 중 편입면적(3,603㎡)의 사용 손실보상금을 202,488,600원, 제2부동산 지상 수목의 손실보상금을 28,130,000원, 같은 부동산 지상 경계철조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