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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9: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D의 엉덩이를 때리며 훈계를 하고 있던 중, ‘누가 각목을 들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친동생을 훈계하는 것이다. 니들이 무슨 참견이냐, 신분을 못 밝히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F이 재차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너 몇 살이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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