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0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 3호 입구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입구에 드러누워 있고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주소 및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몸을 들이대면서 “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동료 경찰관 G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 그 따위로 할래,
20년, 30년 해서 그 따위로 할 거냐고 ”라고 말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밑 팔 등 부위를 치면서 밀고 양손으로 같은 부위를 잡아 계단 방향으로 밀어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킬 목적으로 피고 인의 자켓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꺼내
어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F을 향해 걸어갔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어깨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등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G도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