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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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모든 법인은 상호로만 표시한다)은 2005. 6. 28. ① 인천 중국 B 대 7370.5㎡에 관하여 C 등으로부터, ② 위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로부터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 피고는 전항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기록에 나타난 계약의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2011. 8. D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소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 응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②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차례로 검토한다.
판단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