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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20789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모든 법인은 상호로만 표시한다)은 2005. 6. 28. ① 인천 중국 B 대 7370.5㎡에 관하여 C 등으로부터, ② 위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로부터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 피고는 전항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기록에 나타난 계약의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2011. 8. D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소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 응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②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차례로 검토한다.

판단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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