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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1고합6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 12.경까지 화성시 C에, 그 후로부터 2010. 6. 30.까지 오산시 D에 있던 물티슈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기계 및 원단 구입자금, 공장 이전비용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피해자 F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어머니 G과 함께 2004. 7. ~

8.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H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화성에서 물티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 돈도 잘 벌고 있다. 기계를 구입하고, 오산시 내삼미동에 임야도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5리의 이자를 주겠고, 선생님 돈은 최우선으로 변제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2004. 서울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채무로 인해 그 자산가치가 없었고, 하나은행, 현대캐피탈주식회사, I, 중소기업은행, J, K 등이 2004. 1.부터 같은 해

6. 사이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등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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