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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307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5. 경 피고의 조카 D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1. 18.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4,000,000원(=24,000,000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피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대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정도 후인 2010. 12. 6.경 원고에게 원금 7,4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한 7,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았다.

당시 피고는 2010. 11. 5. 2,500만 원, 2010. 11. 15. 5,000만 원, 2010. 11. 19. 2,400만 원, 2010. 11. 26. 4억 원 등을 출금하여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니고 있던 현금으로 위 돈을 변제한 것이어서 변제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기간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이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당시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낙태한 사실도 있어 그 수술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물 가방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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