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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30 2021노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6 항의 특수 상해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3, 5 항의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20.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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