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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20노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41%)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노래주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다툼 등으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떠나고 피고인이 직접 노래주점이 위치한 건물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그로부터 2시간 40분이 넘는 시간동안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나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는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1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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