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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1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4번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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