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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4고합35
영리유인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10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03.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 B는 2011년경 속칭 ‘아빠방’(30~40대 남성 접대부가 있는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등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그들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E,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매출 부실, 대출금 연체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당시까지 피고인들과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A와는 가끔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 A는 2013.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힘들다. 집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다. 바람쐬러 가고 싶다. 만나서 장어를 먹자.”라고 말하고, 2013. 11. 7. 10:00경 평택시 지산로 25 (지산동)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 있는 더리미 장어마을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근처 G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모텔 주변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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