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11 2019고단30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통사고 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차선변경을 이용한 고의의 교통사고를 13회나 일으켰다.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자칫 무고한 인명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직접 렌트하고 운전도 도맡아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갱생의 여지가 많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