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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18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가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고,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범행 후 수사를 피하여 장시간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상해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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