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5 2019고단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7. 17:00경 영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검정색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2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수한 필로폰의 양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발 등 감정결과 음성으로 나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