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9. 3. 12.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2019. 7.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 2019. 7. 13. 확정됨 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을 의뢰하면서 그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D가 그 무렵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며 교부받은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g 중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