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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40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 무고 자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해 형사 소추를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 등의 다툼을 말리다가 실신한 일로 인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그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만한 측면도 일부 엿보여 법리적으로 다소 다툴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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