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