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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8가단141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6. 5. 피고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고 창고(이하 ‘피고 창고’라고 한다)의 내, 외부에 적치돼 있던 멜라민(Melamine) 그릇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약 65톤을 톤당 130만 원(예상 매매대금 8,45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일 계약금 845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향후 출고일에 이 사건 물품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톤수만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7. 7. 1. 피고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 30.770kg 을 1차 출고할 당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5. 29,450kg 을 2차로 출고할 당시 2,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4. 88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가 1, 2차 출고한 이 사건 물품을 김포시 D에 있는 원고 창고(이하 ‘원고 창고’라고 한다)에 입고시켜 주었는데, 원고가 2018. 9.말경까지 그 중 원고 창고 내부에 입고된 2/3가량을 출고하여 서울 중구 E시장 내 원고 운영의 ‘F’에서 판매하고, 원고 창고 외부에 입고된 20톤가량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창고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이 사건 물품 45톤가량이 공장에서 출고된 후 철이 지나 다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신품으로서 이른바 ‘덤핑’ 처리하는 재고품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피고 창고 외부에 적치되어 있던 약 20톤도 같은 제품이라고 하여 이 사건 물품 65톤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물품 중 피고 창고 외부에 적치돼 있던 이 사건 물품 약 20톤은 그 내부에 있던 물품과 달리 그릇에 식당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거나 그릇이 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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