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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11:45경 김해시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대의원 투표소에서, 피고인이 투표인인 C의 투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피고소인 D을 향해 “씨발놈의 새끼, 아파트 말아먹을 새끼, 저 새끼 아파트 회장 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쪼사 죽을 노무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소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고소 내용과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며, 피고소인 D은 2012. 4. 24. 창원지방법원 2012고정18호 피고인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본건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7. 14. 11:45경 ‘씨발놈의 새끼, 아파트 말아먹을 새끼, 저 새끼 아파트 회장 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쪼사 죽을 노무 새끼’라는 취지의 욕설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협박, 모욕,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8.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2011. 7. 14. 11:45경 김해시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투표소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2012. 4.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계속된 고소인에 대한 2012고정18 등 모욕 등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14. 11:45경 고소인 A으로부터 각종 욕설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담당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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