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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들이받으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과거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F, H을 위하여 각 2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면 하3행 “G”을 “H”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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