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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43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업용총 또는 화공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4:0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계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만원을 주고 구입한 산업용총인 타정총 1정(C)과 탄약 247발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적발경위서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산업용총(타정총), 화공품(공포탄) 해당여부에 대한 각 검사의뢰 및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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