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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구단11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84. 1. 24.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6. 20:5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부 방향으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6.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2019. 2. 14.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곳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아파트 단지 내였던 점,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아파트까지 왔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이후 주차를 위한 10m 가량에 불과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벌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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