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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1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20: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 남, 17세) 등 7 여 명의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 병과 안주 등 약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신분증 확인을 위한 조치를 일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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