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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나44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보험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8. 16.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보험설계사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한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제20조), 보험설계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한 부분을 보험설계사의 수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1조).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수당지급기준(Agent Compensation Schedule)’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위 기준 적용에 동의하였고, 그와 별도로 ‘Project FC Subsidy 지급 및 환수에 관한 협약서’, ‘성과수당 지급기준 및 환수 약정서’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약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본건과 관련된 '성과수당 지급기준 및 환수약정서'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보험설계사(Agency) 성장의 원동력이 될 조직 구축 및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피고에게 소정의 성과수당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설계사는 성과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아래 환수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약정 전문). 회사와 보험설계사는 본 약정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 약정서의 목적, 내용, 용어 등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므로,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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