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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취금액을 피해자와 함께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달에 3~4회 정도 피고인을 만났을 뿐이고 그마저도 함께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여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누범 가중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재 부분 다음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의 2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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