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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에 100만원, 9일에 6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한 계좌에 입금시킨 돈 중 40만 원을 본건 계좌대여의 대가 일부로서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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