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승인이 나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된 후에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4. 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