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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도287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의미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적표현물 36종 소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06. 7.경 당시 졸업생으로 동아리의 정회원이 아니어서 동아리방에 있던 캐비닛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이 2006. 7.경 동아리방의 캐비닛을 관리하면서 표현물 36종(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을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다.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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