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808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49,742원과 그 중 15,867,28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49,742원과 그 중 15,867,283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