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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1 2019나202053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상단의 표에 다음과 같이 피고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23조를 추가한다.

『 제23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인적 친분으로 대여한 것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고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가 그와 같이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래처와의 금전대차거래까지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성이 없어 위법무효이다. 또한 E과의 2011. 9. 17.자 금전거래 및 G와의 금전거래에 관한 부분은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21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에게 2014. 11. 12. 1,500,000원, 2016. 3. 25. 1,5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금전거래는 피고의 거래처인 E과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로서 피고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직원과 거래처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 및 그로 말미암은 거래처 관리업무의 공정성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거래처와의 금전대차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피고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8호가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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