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4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지병 및 운전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