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4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지병 및 운전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arrow